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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증인취소 바람직" VS 朴측 "녹음파일로 음모 증명"

권성동 "朴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않을 확률 높아"
朴측 "최종 변론기일 결정돼야 이야기…아직 안정해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14 17:43 송고 | 2017-02-21 00:1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에서 국회탄핵소추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에서 국회탄핵소추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소추위원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 3명이 불출석해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철회·취소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변론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오늘 증인으로 불출석한 3명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변론 때 공언한대로 증인 취소를 한 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이 탄핵 소추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박 대통령측에게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냐고 물었고 박 대통령측은 철회했다. 재판부는 김홍탁 대표, 김형수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권 의원은 "오늘 출석한 증인 신문에서 본 바와 같이 출석한 증인들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임에도 오히려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증인들도 탄핵소추 사유와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비춰볼때 과연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인 이진동기자(TV조선 사회부장)와 최철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탄핵소추 사유과 관련이 없는 증인이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증거를 보완해 증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 등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제출하려면 변론에서 들어야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다 공개가 되면 추가로 증인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이진동은 마치 트로이목마처럼 김수현 대표를 최순실과 고영태에게 보낸 사람"이라며 "요컨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획적인 폭로공작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며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측은 지난 1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에 박 대통령이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박 대통령측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출석 여부에 대한) 박 대통령측의 언급은 없었다"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종 변론기일이 결정돼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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