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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탄핵심판 세번째 불출석…헌재, 증인채택 철회(종합)

김홍탁·김형수도 불출석 의사…4명 중 3명 불출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14 10:45 송고 | 2017-02-14 11:57 최종수정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소환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됐다.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하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워 보인다"고 헌재에 연락했다.

이날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오전까지만해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전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서증조사만 한 뒤 2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 전 비서관을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 뒤 신문을 위해 이날을 포함해 총 세 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1월5일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1월19일로 미뤘다. 경찰에 두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19일 증인신문도 취소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일 10회 변론에서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14일로 다시 잡았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5개의 탄핵사유 중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에 연관된 인물이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인물이다.

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여러 언론사에 전화해 보도 방향을 정하거나 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패널을 첨삭하기까지 하는 등 언론보도에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후 3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4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해외출장으로 나가기 어렵다"며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헌재는 오후 재판에서 불출석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할지, 재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공식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은 대표 대리인으로서 이날 변론에 참석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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