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재판관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중대성을 고려해 다시 채택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분들은 출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4차례 열리고 11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이다.
헌재는 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헌재 안팎에서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지연전략'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의 주도권이 재판부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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