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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하면 재소환 없다"…22일 증인신문 끝내나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9 19:59 송고 | 2017-02-09 20:18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중대성을 고려해 다시 채택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분들은 출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4차례 열리고 11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이다.

헌재는 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최종변론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헌재 안팎에서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지연전략'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의 주도권이 재판부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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