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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두달' 국정공백 지속… "헌재, 재판 지연 막아야"

지금까지 18명 증인신문… 아직 최종변론 확정못해
"헌재가 로드맵 밝히고 소송지휘권 발동해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09 09:20 송고
청와대. /뉴스1 © News1 
청와대. /뉴스1 © News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지 9일로 꼭 두 달, 62일이 됐다.

국정공백이 점점 길어지지만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직 최종변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12회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전 준비절차 3회를 포함해 이날 변론이 열다섯 번째 재판이다.

헌재는 지난달 3일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난 1회 변론 후 2회 변론부터 11회 변론까지 총 1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껏 헌재 대심판정 증언대에 선 증인 만큼 증언대에 서야 할 증인이 남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 4명(고 전 이사 불출석 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박헌영 과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는 14일과 16일, 20일, 22일 13~16회 변론에서 총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최대 18명의 증인신문이 남은 것이다.
헌재가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이제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 는 "재판 이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헌재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 가능성이 있게 전체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종 변론을 예고하고 재판 지연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에서 증인 불출석시 취소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인을 신청하라든지,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나오겠다면 언제까지 의사를 표시하라든지 헌재가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언(法諺)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탄핵심판이 임기 중 대통령 지위를 박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란 점을 헌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도 "심판지연과 시간끌기로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박 대통령 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다는 것을 헌재가 인식해야 한다"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결정이 어려워지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63일 만인 같은 해 5월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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