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누리, 조기대선 대비 대권-당권 분리 완화 특례규정 신설

비상상황 발생 시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직 사퇴
비리전력자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 규정도 구체화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08 20:00 송고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은 8일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 탄핵 등 비상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괄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 보고를 했으며, 9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과 관련, 기존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는 현행 당규를 개정해 탄핵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선후보 사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의 부작용을 의식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위해 부적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의 책임의식 및 당원의 권리강화의 일환으로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ykjmf@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