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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바지… 朴대통령이 꺼내들 '경우의 수'

파면 부당 주장하면서 재판 지연전략 노골화
대통령 본인이 출석 고려할 수도… 효력은 미지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2-08 17:16 송고 | 2017-02-08 18:2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결과와 선고시점이 대선일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재판 전략 하나 하나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기본적으로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변론이 거듭될수록 노골적인 재판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7일 11회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헌재가)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외적으로 '신속한 결정=불공정한 결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신속한 결정=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라는 전제하에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3월13일 퇴임하면 7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고 지금보다 '탄핵기각' 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선 탄핵선고를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앞으로 재판 지연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증인 추가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본인 출석 정도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가로 또 증인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최대한 절제해 신청한 거니까 없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담 못한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8회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10회 변론에서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등 15명을, 6일 오후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가 전날 11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해 22일 16회 변론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헌재에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과 관련해선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리인단이 아닌 박 대통령 본인이 '판 흔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변론 마무리 시점에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혀 시간을 버는 것이다.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하지만 이 카드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사유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돼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헌재가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전 출석 의사를 밝히면 헌재가 그에 따라 최종 변론을 진행하면 되고, 최종 변론 후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앞선 변론진행 동안 충분히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규정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로 대심판정 출석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에 참여한 후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는데 굳이 출석하겠냐는 분석이다.

헌재는 9일과 14일, 16일, 20일, 22일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로선 이달 말 최종변론이 이뤄진 후 3월 6일~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헌재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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