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선거법 위반혐의' 최명길의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2-03 17:27 송고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범죄유형 중에서도 가장 중한 유형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회의원 신분, 사안의 중대성, 수시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죄질에 따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온라인 선거활동은 20~30대를 주로 겨냥하는 것이다. 이미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SNS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총선에서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뜻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송파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된 최 의원을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yjr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