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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6일 최순실 재판 나온다"…증인출석 예정(종합)

법원 "검찰 통해 출석 뜻 전달"…증인지원절차 신청 가능성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나올지도 주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02 16:47 송고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 News1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알려진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가 오는 6일 오후 2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8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고씨가 이날 법정에 나오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고씨는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환이 안 되는 경우 검찰에서 연락을 해서 데려와야 한다"며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는 최근 '신변이상설' '해외도피설' 등 속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지원절차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 보다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게 대기 장소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우편으로 고씨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이사를 해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이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씨는 원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도 채택된 바 있지만 소재탐지 등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어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9일 변론에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고씨가 법원 재판에 출석할 뜻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고씨와 최씨가 불륜 관계에 있고 고씨 등이 모두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씨는 최씨가 국정농단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어 이날 법정에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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