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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녹음파일 2천개 필요"…朴측 헌재에 요청

'고영태 일당 음모론' 최순실 주장 입증 위해
고원기획대표 김수현, 고영태·류상영과의 통화녹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02 16:55 송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설립했다는 '예상' 사무실에서 압수된 녹음파일 2000개에 대한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 진술조서 가운데 녹취록을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며 '예상'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녹음파일 2000여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을 조사하며 이 녹음파일에 관한 신문사항을 조서에 남겼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6일 건네받았고, 수사기록을 확보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록을 검토한 뒤 첨부되지 않은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고영태씨와 류상영씨 등 일당이 음모를 꾸며 국정농단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녹취록에 대한 송부촉탁 신청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5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류상영이 '예상'을 설립하고 자기들이 블루K나 K스포츠재단을 유용해 체육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며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도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 것도 고영태 일당이기에 우리는 고씨가 꼭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서송부촉탁 신청 이유에 대해 "고원기획 대표였던 김수현이 2015년부터 고영태와 류상영 등과의 통화를 녹음해 컴퓨터에 저장했다"며 "검찰은 녹음파일 중 일부만을 제시해 수사했으나 우리는 모든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고씨는 오는 6일 열리는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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