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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만든 국정교과서, 교육부와 함께 사라질 것"

전교조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2-01 17:59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교사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교사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논평을 내고 "(국정교과서를 향한) 국민 다수의 비판과 반대에도 오기를 부리는 교육부는 스스로 해체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국정교과서도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다"며 "국정교과서는 국정농단과 공작정치의 산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내부로부터 소신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관청의 관료라면 학생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양심대로 사는 법도 알아야 한다"도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수정과 건의 관련 의견 중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다만 현장검토본에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최종본에서도 유지했다.

전교조는 "최종본은 작년 11월 현장검토본 발표 후 겨우 2개월 만에 우편향으로 구성된 편찬심의위원들의 손을 거쳐 나왔다"며 "기존에 지적됐던 편향성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정교과서 추진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를 해체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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