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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 "무거운 책임감"

"오늘부터 8인 재판부… 헌정사적 중대성 인식"
국회·朴측에 불필요한 오해 일으킬 언행 자제 요청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01 10:15 송고 | 2017-02-01 10:44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1일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8인 체제' 헌재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9시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하기 전까지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지만 전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후임 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회 변론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이끈다.
이 재판관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양측 대리인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의 헌재에서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 재판관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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