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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신상정보 고지 1만명 돌파

현재 고지되는 성범죄자 3888명…나머진 수감 중
고지정보서 받아들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1-29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 300여세대가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최근 발칵 뒤집혔다. 아파트 주민이 성범죄자라는 고지서가 날아든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나붙은 성범죄자 김모씨(33)의 고지정보서엔 2012년 7월 경기 광주의 한 집에 무단 침입, 여성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해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는 범죄 내용과 함께 이름, 나이, 키·몸무게, 얼굴·측면·전신 사진, 호수 등이 담겨 있었다.  

원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등에 발송되는 문서인데 이를 받은 한 주민이 공공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붙여둔 것이었다. 성범죄자가 이웃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입주민 배모씨(30·여)는 "술 한잔 하고 들어오기도 겁이 난다"며 "특히 그 범죄자의 옆집이나 앞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지 끔찍하다"고 불안해했다. 입주민 최모씨(38)는 "밖에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2. 5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인천시민 김모씨(39·여)도 지난달 옆동에 아동 강간 전과범이 이사왔다는 고지서를 받고 심란하다고 했다. 김씨는 "옆동을 지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으로 내 주변 성범죄자를 조회해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켜뒀다"고 했다.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1만55명으로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1년4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에 더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3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신상정보를 등록·관리만 하는 1단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하는 2단계, 죄질이 나쁘고 재범 여지가 높아 인터넷 및 우편 공개까지 하는 경우가 3단계다. 3단계 대상자는 사례처럼 판사가 고지명령을 내려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둔 가정 등에 우편물이 발송된다.
 
지난 연말 기준 1단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3만3913명, 인터넷에 공개되는 2단계 범죄자는 2447명이다. 1~3단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합은 4만6415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말엔 총 4만100명, 등록 대상자 3만1714명, 인터넷 등록·공개 860명, 등록·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8506명이었다. 반년새 고지 명령을 받은 3단계 성범죄자가 두자릿수(18.2%)나 늘어난 셈이다.
3단계 고지 대상 성범죄자의 우편 고지정보서는 여성가족부가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 등이 있는 가정에 보내는데 지난 연말 기준 전국에 3888명이다.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 등은 우편 고지가 유예된 상태라 통계에 차이가 있다.
 
2단계 인터넷 대상자까지 합치면 현재 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는 4306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16명으로 1위고, 서울 691명, 경남 297명, 경북 288명, 인천 274명, 부산 272명, 충남 222명, 전남 214명 등이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 1만명 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하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높다.

이모씨(37·여)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서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성범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미혼 여성이 고지대상이 아닌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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