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금연 캠페인/뉴스1 DB |
전북 전주의 금역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으로까지 확대된다.
전주시는 2월 1일부터 678개 어린이집과 125개 유치원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금연구역은 공중이용시설 1만6540곳, 버스정류소 661곳, 택시승차대 10곳, 어린이공원 119곳, 한옥마을 전 지역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된 곳들이다.
전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대해서는 4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1일부터 흡연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 위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이고, 전주시 조례로 지정된 나머지 구역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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