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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명 당했다"…이틀새 몰카 100여장 찍은 5급공무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1-03 15:23 송고 | 2017-01-03 15: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출·퇴근길은 물론 업무 중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젊은 여성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시 공무원 A씨(49·5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8시20분께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용인 경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B씨(여)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 같은 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20여명의 여성 사진 100여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짧은 반바지 차림의 B씨 사진을 찍다가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복원에 나섰고 다른 20여명에 대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업무시간에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찍은 사진 외에 추가적인 범행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면서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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