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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석방하면 3일 이내 자진귀국하겠다"(종합)

특검 "구체적 조건 조율 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1-03 00:19 송고 | 2017-01-03 08:27 최종수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DB) 2016.9.27/뉴스1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DB) 2016.9.27/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그시(市)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덴마크 법원에서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2일 "정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절차에서 석방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현지에서 석방해주면 3일 이내에 현지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자진귀국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정씨의 주장에 특검팀은 석방은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쯤 법무부 국제형사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구속청구서를 접수, 오후 7시30분쯤 인터폴 채널을 통해 덴마크 인터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범죄인에 대한 정식 인도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씨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현지 외교부, 법무부 등 절차상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 덴마크 검사와 직접 접촉해 정씨의 구금 연장을 경찰에 지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경찰은 2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가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구금 연장에 대한 예비심리를 받았다.

정씨는 전날(1일) 오후 덴마크 올보르그시의 외곽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당시 성인 3명, 어린이 1명과 함께 있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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