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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격뛰니 폐기할 냉동 오리고기 유통하려다 '덜미'

식약처, 전국 식품 냉동창고 모니터링 강화 예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27 09:00 송고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한 냉동 오리고기(식약처 제공)© News1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한 냉동 오리고기(식약처 제공)© News1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리·닭 등 가금류 가격이 오르자 폐기하려던 냉동 오리고기를 몰래 유통하려던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고기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6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냉동 오리고기 500박스(1박스당 20kg)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스티커를 떼내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스티커를 새롭게 붙여 유통을 위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내부 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파악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조사결과 해당 냉동 오리고기는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8일까지로 폐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AI로 가금류 가격이 오르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2017년 10월 8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식약처가 전량 압류했다.

검찰수사에서 해당 혐의가 확인되면 박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창궐하며 가금류 판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냉동창고 모니터링 강화 등 부정·불량 식품 조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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