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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시도에 달걀 '매점매석' 단속반 투입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6-12-26 15:26 송고
2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16.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16.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달걀을 낳는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이 치솟자 정부가 일부 중간 유통상인과 식품업체들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일각에서 제기된 '달걀 사재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3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단속반을 보내 매점매석뿐 아니라 유통, 위생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AI 피해로 살처분되는 산란계가 늘면서 23일 기준 농가에서 수취하는 산지 달걀 값은 전월대비 47.9% 급등했으며 소비자 가격은 28.7%나 상승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달걀은 60% 이상이 수집판매상을 거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집판매상들은 산란계 농장에서 달걀을 구입해 대형 유통 매장과 제빵업체 등에 판매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수집판매상들이 농가에서 달걀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해 바로 시장에 풀지 않아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AI 여파로 산란계 농가의 살처분이 집중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매점매석 행위가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올해 발병한 AI로 인해 산란계의 경우 25일 현재 전체 사육 대비 26.9%에 해당하는 1879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관원 등이 3인 1조로 구성된 점검단은 전국 마트와 달걀유통업체,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과 판매량, 재고물량,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서울·경기 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있다고 파악될 경우 향후 추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의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26일 기준 살처분 보상금은 1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축 평가액을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발생농장은 귀책사유 등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지급(양성농장 20% 감액, 귀책사유에 따라 5~80% 추가 감액)된다. 이와 함께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자금이 총 1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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