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어린이집 3살배기 두 명만 3달간 학대…20대 보육교사 집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11-25 17:3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어린이집을 다니는 3살 아동 두 명을 상대로 1년 가까이 수십차례 학대행위를 해 온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2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월 낮시간대에 어린이집의 교실에서 A군(3)과 B군(3)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툰다는 이유로 A군의 목부위를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고, 울고 있는 A군을 벽 앞에 세워둔 것을 포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A, B 군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739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이모씨(41·여)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