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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우 김부선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몸으로 밀치고 호주머니 잡아당긴 혐의 인정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1-25 06:00 송고
배우 김부선이 지난 3월9일 서울시청 2층 공유서가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배우 김부선이 지난 3월9일 서울시청 2층 공유서가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급소를 움켜쥐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부선씨(54·여)를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관리사무소장의 급소를 움켜쥐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거주하는 아파트 동대표 관련 서류를 보기위해 관리사무소장 전모씨(67)를 찾아가 서류를 주지 않는 전씨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보던 관리사무소장 전씨와 '동대표 관련 문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김씨가 자신의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며 상해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언론에 거짓 고소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해 약식명령을 내린다. 다만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판을 열어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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