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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선주자들 "檢 공소장 충격…朴 기소에 준해 탄핵해야"

金 "공소장 내용 심각" 劉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남경필 "국민 마음 속에 사라진 대통령, 2선후퇴 해야"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1-20 18:06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하겠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공소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드러났으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서 사라진 대통령이 더이상 직을 부여잡을 의미가 없다"며 2선 후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장 내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보통 시민은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고 그보다 훨씬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보통시민이라면 기소된 것으로 봐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헌법 84조(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이) 기소가 되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선 오늘 공소장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보통 당원이라면 윤리위에 들어가 징계절차에 들어갈 사안이고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대우를 받을 일이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으니 당헌당규가 정한대로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포함한 징계문제에 당 윤리위가 심사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내각의 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대통령의 조건없는 2선 후퇴로 대통령직만 유지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주말에 일어날 촛불시위는 그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국민들 마음 속에서 사라졌는데 (대통령직을) 부여잡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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