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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시…피의자 정식 입건

朴대통령 '강제모금·靑자료 유출 공모'로 결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20 11:33 송고 | 2016-11-20 11:38 최종수정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담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사실상 '공범'으로 봤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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