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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제물'… 한강 식수원에 동물사체 투기한 50대 집유

범행 도운 공범 2명도 각각 집행유예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0 10:54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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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한강 식수원에 소, 돼지 등의 사체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42)와 오모씨(35)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소 20마리, 돼지 78마리 등 14톤에 가까운 가축사체를 식수원인 미사대교 아래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본인이 몸담고 있던 종교의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씨 등이 한 행위는 이 종교의 의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미사대교 인근 한강 등지에서 동물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17일 이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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