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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나오면 수사…朴대통령 조사 다음주 윤곽"(종합)

검찰 "날은 저무는 데 갈 길 멀다…성역없다"
연설문 등 유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08 15:33 송고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구속된 최순실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구속된 최순실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돈을 내도록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60)와 관련,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점도 이번 주가 지나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제3자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8일 검찰 관계자는 "(최씨 혐의와 관련해) 앞으로도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관련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이 재단설립과 관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기업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지는 않았다.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은 53곳, 액수는 774억원에 달한다. 당시 검찰은 넘어간 돈이 뇌물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건설회사 부영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뇌물죄는 성립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기업마다 모두 같은 구조가 아니다. 의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경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팀도 꾸린 만큼,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만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점과 관련,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일모도원'(日暮途遠)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시점이) 아직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가 지나면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소된 후인 이르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0일까지다.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울러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의 총수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나 사실과 부합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자료 등이 파일 형태로 담겨있는 최씨의 태블릿PC와 관련, 해당 파일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조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파일을 최종본으로 볼 수 없어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원본이고 최종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연설문 등을 받아본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의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공무비밀을 알고 싶어 하기에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에 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현재까지 최씨의 국정개입과 강제모금 등을 우 전 수석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단서가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며 "직무유기란 범죄는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다. 직무포기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할 만큼 성역이 없다"면서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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