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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2 15:0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다리와 팔, 가슴 부분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재신체검사를 받는 중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문신 작업실에서 문신 기술자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올 2월11일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으로 인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심씨는 2012년 11월27일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으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이듬해 12월24일 육군 35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7일 만에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조치된 바 있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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