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의혹' 靑 압수수색…처음 진입은 했지만 실효성은

"靑 내부서 자료요구하면 가져다주는 형식"
'MB사저 특검'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 받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0-29 17:57 송고 | 2016-10-29 18:10 최종수정
(뉴스1 DB)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1 DB)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3의 장소가 아닌 수사팀이 청와대 내부로 진입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을 직접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 특정장소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품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이 관련 자료를 내어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 등을 이유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안 수석 등이 고발된지 한달 만에 진행돼 이미 중요 증거 등이 삭제,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지도 의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3일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을 세 번이나 변경하며 수사의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의혹사건 이후 4년만의 일이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끌던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으며 청와대 진입은 불발로 끝났다.

청와대는 당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