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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 앱 접속해보니…

미성년자라 밝혀도 성매매 신청 쏟아져
접속기록 짧고, 함정수사도 불법…단속 불가능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10-18 11:10 송고
18일 뉴스1 취재진이 자신을 20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랜덤채팅앱 접속하자 5분만에 20~40대 남성 30여명이 대화를 신청했다. 2016.10.1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18일 뉴스1 취재진이 자신을 20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랜덤채팅앱 접속하자 5분만에 20~40대 남성 30여명이 대화를 신청했다. 2016.10.1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사실상 이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X톡'에 들어가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실태를 살펴봤다.
18일 오전 뉴스1 취재진이 자신을 20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이 앱에 접속하자 5분만에 20~40대 남성 30여명이 대화를 신청했다.

이 앱은 닉네임, 성별, 나이, 주제(지금 만나요·애인이 필요해요 등)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이나 특별한 가입절차도 없이 자동으로 대화방에 접속된다.

쏟아진 대화신청 가운데 '나이,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를 질문한 37세 남성에게 응하자 곧바로 이 남성은 '페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자는 거예요"라고 묻자 상대 남성은 "30만원까지 가능, 자가용으로 바로 가겠다"고 답했다.

다른 남성들과의 대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보내는 남성, 노골적으로 조건(?)을 묻는 남성, 자신을 미성년자라 밝히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 등 이들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고생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듯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랜덤채팅 앱이 범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홍모군(19)과 임모군(17)이 가출 여고생 A양(16)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홍군 등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A양을 알게됐으며, 성매매 역시 이 앱을 통해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경기 수원에서는 고교생인 연모양(18)이 후배 B양(17)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연양 역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앱이 이토록 성행하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성매매 알선책과 성매수 남성을 검거할 수 있지만, 함정수사가 불법 소지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현행범으로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채팅앱 서버 기록의 보관기간은 통상적으로 일주일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이뤄지지만, 유도수사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사실상 포주 노릇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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