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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여성 100명 몰카 前로스쿨생 징역1년

2013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8 05:15 송고 | 2016-10-18 08:5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생 한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낮 12시5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짧은 옷차림의 여성 100명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그에 앞서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사는 한씨의 법정 진술과 패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압수한 동영상 파일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한씨가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후에 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와 상고로 그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을 했고 피해자가 다수"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다니다가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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