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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보험금 가로챈 '브로커 父女'

현지 의사와의 친분 이용해 진단서 발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0-14 06:00 송고 | 2016-10-14 14:40 최종수정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진단서(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진단서(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해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발급받아 여행자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관광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받급받아 여행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옥모씨(26·여) 등 브로커 2명과 보험청구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남성 브로커 김모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브로커 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필리핀 현지 병원 의사들과 친분을 이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광객이나 교민에게 주고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에서 침구자격증을 따 한의원을 운영 중인 옥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버지를 도와 통역을 하며 현지 의사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행자보험을 가입시킨 뒤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진단서는 주로 식중독이나 뎅기열 등 질병에 걸려 5~7일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옥씨 등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보험청구자 70%, 의사 20%, 브로커 10%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또다른 브로커 김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에게 20만~30만원을 받고 팔아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말 필리핀에서 여행자보험금이 자주 청구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현지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은 해외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옥씨 아버지를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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