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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北인권법' 시행 한달여만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0-10 12:05 송고 | 2016-10-10 14:22 최종수정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외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외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10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20분 정부과천청사 1동 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게 된다.

앞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달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인권 탄압을 토대로 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미국처럼 우리 정부 역시 이같은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서독도 동독 내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설치, 동독 내 인권침해자들에게 통일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기록은 향후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자체가 북한 내부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쉽지 않다"면서 "한국사회 내부와 국제사회 등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등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3조를 두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있어왔다.

이같은 논란은 북한인권법 시행 한달 만인 지난 4일,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에 제3국 체류 북한 주민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해외 파견 노동자나 제3국 체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방법 등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상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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