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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세법개정안 발표(종합)

김성식 "필요하면 각 당 세법개정안 토론회 제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9-29 16:59 송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2016.9.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2016.9.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평등 극복과 조세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정성 회복 △세법 기본 원칙 확립과 기회균등 촉진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신설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10만여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원의 세수증가를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로 인한 종합소득과세 확대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총액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하향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여야 3당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추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201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1034곳으로,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조4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있어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상승에 기초한 협력업체개선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 뿐만 아니라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기업투자와 임금인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도입목적과 달리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치중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음식점업 농산물 의제매십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벤처 창업과 일자리 확대 장려를 위한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단독가구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에 따르면 30대 이하 9만여 가구가 평균 48만원씩 수급해 연간 430억~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책위원회 안으로 관련 법안들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지원·김성식·안철수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29명이 함께 했다.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번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선(先) 실효세율 구조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명목세율 인상에도 공감은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새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오히려 각 당이 책임있는 세법개정안을 내고 생산적 토론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각 당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대국민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법인세율과 관련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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