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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다 날벼락’…걸어오던 여성 가슴 만진 20대 男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6-09-08 13:59 송고 | 2016-09-08 17: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승훈)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던 B씨(24·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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