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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권총 개조 인터넷서 20만원에 팔려한 10대 입건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9-05 12:13 송고
A군이 개조한 모의 권총/사진제공=경주경찰서 © News1
A군이 개조한 모의 권총/사진제공=경주경찰서 © News1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장난감 권총을 개조한 모의 권총을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월 베레타 장난감총을 실제 권총과 유사하게 개조해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장난감 권총과 총열 등 부속을 구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개조법을 익혀 실제 권총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총열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제조한 모의 권총은 마분지도 가볍게 관통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으면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로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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