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개조한 모의 권총/사진제공=경주경찰서 © News1 |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장난감 권총을 개조한 모의 권총을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월 베레타 장난감총을 실제 권총과 유사하게 개조해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장난감 권총과 총열 등 부속을 구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개조법을 익혀 실제 권총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총열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제조한 모의 권총은 마분지도 가볍게 관통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으면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로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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