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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어린 자녀 2명 태우고 경찰차 받은 30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9-05 10:00 송고 | 2016-09-05 11:06 최종수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부부 싸움 후 어린 자녀 2명을 승용차에 태운 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월15일 오후 5시30분께 부부싸움 후 자녀 2명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에 태우고 나간 뒤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김씨의 가족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김씨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구례를 거쳐 순천방향으로 향하던 김씨의 차를 발견해 뒤쫓았다.

김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정지 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에 돌진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회전하며 수신호 중이던 A경위를 쳤고, 순찰차 안에 있던 B경사는 순찰차에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며 각각 14주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차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과 길을 막고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2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모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각각 14주 및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후유장애로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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