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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보모델 고아라에 불만…거치대 손상 30대女 '집유'

파출소 앞 거치대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03 08:50 송고
배우 고아라. © News1
배우 고아라.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26·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 앞 홍보 배너 거치대를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홍보 배너 거치대를 세 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남의 다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도 받았다.

A씨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해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다며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1·2심은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힘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새벽에 상당한 시간 동안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다"고 꾸짖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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