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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마리 이상과 수간한 美 여성…집행유예 10년

(서울=뉴스1) 이기림 인턴기자 | 2016-08-11 18:41 송고 | 2016-08-12 14:15 최종수정
(사진 '미러' 관련기사 캡처)© News1
(사진 '미러' 관련기사 캡처)© News1
미국에서 30대 여성이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매체 미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사는 30대 여성이 1마리 이상의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 칼훈 카운티에 사는 킴벌리 코긴(39·여)은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지난 8일(현지시간) 순회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킴벌리 코긴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개 등 1마리 이상의 동물들과 수간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그레그 폴란 칼훈 카운티 보안관은 "개와 수간한 건 맞지만 다른 동물들과 수간했다는 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킴벌리 코긴이 개와 수간하는 사진이 지역 주민들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상에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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