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김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사장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2015년 3월 53회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내 유흥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 관련자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6월29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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