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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넘기고 1억 챙긴 경찰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4년여간 53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8-11 09:18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사장에게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김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사장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2015년 3월 53회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내 유흥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 관련자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6월29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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