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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툭'…만취해 길가던 여성 추행한 경찰관 파면

(전북=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07-19 15:1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만취해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길을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A경위(55)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배제(파면)'로 결정했다. 
A경위는 6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회전 교차로에서 차에서 내린 B씨(35·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옮기던 중 B씨 옆을 지나가다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는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항의했고, A경위는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했다.

A경위는 얼굴을 가리며 도주하다 B씨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의 혐의를 인정해 6월17일자로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7월4일자로 A경위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했다.

A경위에 대한 처분은 19~20일 중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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