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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하려고'…'마약 화장품' 인터넷 밀수입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7-18 09:26 송고 | 2016-07-18 11: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마약류가 함유된 화장품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 투약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가 유통 목적보다는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19일 전남 담양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류가 함유된 파우더 1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구입한 파우더에는 마약류가 0.9g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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