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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이진욱, 조사서 성관계 인정·강제성 부인

11시간 조사후 귀가…당일 만난 사이·성관계 인정
향후 양측 대상 거짓말탐지기 조사 계획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양은하 기자 | 2016-07-18 06:38 송고 | 2016-07-18 17:49 최종수정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35)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7일 오후 6시55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던 이진욱은 11시간 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인 18일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경찰서를 빠져나오며 이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돌아갔고, 이씨 측 변호인이 "충분히 사실대로 얘기했고 경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상대로 지난 14일 고소가 접수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30대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지인과 함께 식사한 이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당일 만난 사이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씨 측은 앞서 일부 언론에 A씨와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경찰에 고소여성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과 DNA를 대조하기 위해 이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

다만 둘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이씨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DNA 대조 결과가 맞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강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는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세세히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앞서 경찰에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A씨 측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 측은 조사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무고 고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가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길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진술하고 무고 고소건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내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묻고 확인했다"며 "고소인 진술과 대조해가며 세세히 진술받느라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진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양측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진술이 엇갈려서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었다"며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여성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와 이씨가 처음 만난 날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양측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향후 실시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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