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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망설' 최초 유포자 찾아낼 수 있을까?

전문가 "경찰 사이버수사능력 뛰어나…역추적 해야"
경찰, 이번주 진정인 조사로 본격 수사…서버 확보는 않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7-03 06:01 송고 | 2016-07-03 10:09 최종수정
삼성전자. /뉴스1 DB
삼성전자. /뉴스1 DB

지난달 30일 삼성 계열사 주가가 출렁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것이라며 시장을 예의주시 했다.

이날 삼성 주가가 출렁인 이유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했다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다음날인 1일 경찰에 찌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의 형태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진정인인 삼성전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목표는 일단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는 것이다. 유포자와 경로를 확인하게 되면 사망설 유포가 실제 주가 조작 등에 악용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설이 SNS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유포된 만큼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 실체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초 유포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IT 전문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난 만큼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전에도 대량으로 전달된 찌라시 유포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며 "찾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경찰이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IT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서버를 확보해 수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메시지 보관 기간이 짧아져 서버를 확보한다고 해도 유포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번 찌라시가 주로 '카카오톡'으로 유포됐지만,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4년 10월 '사이버 망명' 사태로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단축했다. 경찰도 SNS업체의 서버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찌라시를 전달받은 사람의 스마트폰을 확보해 거꾸로 올라가는 '역추적법'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이를 테면 찌라시를 전달받은 사람 10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그들에게 전달한 사람을 추적해보면, 한 루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들도 같은 생각이다. 한 사이버수사 전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능한 방법은 찌라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역추적하는 것"이라며 "지방경찰청이 전담해서 수사하는 만큼 유포자를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의 수사의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최초 유포자 등 주가조작 세력들이 역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유포 흔적을 치밀하게 삭제하면 수사가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기적인 이건희 회장 사망설...왜?

이 회장은 2014년 5월1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회장이 쓰러진 후 2년여가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삼성SDS-삼성SNS 합병, 삼성정밀소재의 지분 매각 등을 진행하며 큰 변화를 겪었다.

화학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주요 계열사들이 보유한 금융사 지분도 대거 매각해 정리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도 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4월15일 이 회장의 사망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삼성그룹 관련 주가는 급등했다. 제일모직(현 삼성물산과 합병)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SDS와 삼성물산 등도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 회장의 사망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등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놓은 뒤 이 회장의 사망설을 흘리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찌라시 때문에 지난달 30일 삼성 계열사 주가는 출렁였다. 삼성그룹주 중 삼성엔지니어링을 제외한 15개 삼성그룹 종목이 모두 올랐다가 거짓임이 밝혀지자 사그라들었다.

삼성전자는 같은날 오후 이 회장 사망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사망설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해 이번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지 여부를 진정서에 담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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