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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선숙 檢출석…종일 어수선한 국민의당엔 복잡한 기류

오늘 박선숙 검찰 소환·왕주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위기'
출당조치 언급 '주워담기', 의원총회 열어 '선제 조치' 주장도
박지원, 중진들과 오찬하며 '정치적 책임' 논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6-27 19:15 송고 | 2016-06-27 20:01 최종수정
 
 

국민의당이 27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의 검찰 출석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자세를 한껏 낮춘 채 검찰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당내 일각에서 출당 등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며 재차 사과했다. 의혹 제기 이후 당 지도부의 4번째 사과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천정배 공동대표가 단호히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과 비슷한 수준의 대응이기도 하다.

지도부는 대체로 말을 아끼면서 이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위 발언도 안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뿐이었다. 이에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부터 사전 회의를 열었던 최고위는 여느 때와 달리 빨리 마무리됐다.
이날 모두발언을 하지 않은 천정배 공동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당으로서는 안 대표가 2가지(사과, 브렉시트)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절치 않은 날"이라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밝힌 출당조치 고려 입장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강경론'과 검찰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자는 '신중론'이 맞서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3선 이상 당내 중진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도 정치적 책임론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출당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언 당사자인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이상의 해석(출당조치)은 조금 더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천 대표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물어보니깐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그렇게까지야 되겠느냐. 그 정도로 각오를 한다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출당조치 고려가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말이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검찰 기소 여부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이 선제적으로 이번 의혹에 대응해, 4·13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당 지지율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연루자 출당조치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제명(출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우선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통화에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수사 결과 발표 전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나올 것 같다. 거기에 맞게 법적 수리를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당에 실망하는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당조치 등 대응방안에 대해 최고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출당(제명)조치를 당한 비례대표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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