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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방화' 탈영병 징역 40년→30년 감형…왜?

대법, 징역 30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6-12 07:30 송고 | 2016-06-12 17:1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휴가 중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강모 일병(23)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현장에서 소설과 만화책을 보고 음식을 먹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일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일병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날인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도주했다.  
강 일병 측은 "평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있었고 범행 당시 부대 복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일병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사형 대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한 뒤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군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사홰상활에서 평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일병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과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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