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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막는다…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25일 공포 이후 폐기물처분 업체 1년 이내 CCTV 설치해야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5-25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폐기물 소각·매립업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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