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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은 진상'… 성매수男 11만명 등급매긴 업주들 덜미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로 등급매겨 정보 공유
'성매수' 경찰조사 받다가 '단속계획' 촬영·전송한 20대男도 기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5-16 10:17 송고 | 2016-05-16 15:1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성매수 남성들의 '진상 정도'를 우수, 주의, 기피단계 등 등급으로 나눈 뒤 '성매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공유·관리해온 성매매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매수를 하다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있던 단속계획 정보를 촬영해 성매매 업주에게 넘겨준 20대 성매수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나모씨(30)와 성매매업주 김모씨(37)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성매매용 앱을 업주들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매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업주들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단순히 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을 연결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수 남성의 태도를 살핀 뒤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 등급을 매겼고 이 정보를 각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앱에 저장했다. 등급이 매겨진 남성의 휴대폰 번호가 다른 성매매 업주의 스마트폰에 뜨면 '진상 정도'에 따른 등급도 함께 표시되게 한 것이다.

나씨는 이런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 11만2873명의 휴대폰 번호, 성향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매매 업주 김씨는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나씨와 함께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경찰단속 정보를 김씨 등에게 넘겨준 성매수 남성 이모씨(23)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아 주변 성매매 업주들에게 뿌린 업주 김모씨(25)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 책상 위에 있는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을 촬영해 성매매 업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성판매 여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단속계획' 공문을 발견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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