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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니다"

알림톡 통해 데이터 이용 안내 이미 '고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5-09 15:2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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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YMC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데 대해 카카오는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카카오는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요금이 발생되나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으로 위반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정보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미고지 행위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해당돼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YMCA에 따르면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으로 1건에 약 50KB인 알림톡을 확인하려면 이용자는 건당 약 1.25~25원을 부담해야 한다. YMCA는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하면 최소 1062억~2조1250억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용 내용을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 받지 않아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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