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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대부업체가 정부에 등록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아이콘(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이 생긴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36개 상위 대부중개업체를 시작으로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소비자가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는 이 링크를 클릭해 곧장 자신이 돈을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해당 사이트와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이 모두 표시된다. 소비자가 미리 대출상담을 할 수 있는 업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가입 전에 지자체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개 대출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단 2곳 만이 대부업체명을 명기해 등록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에도 무등록 대부업체 44곳이 연결돼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을 표시하지 않아 무등록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이트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를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iml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