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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31억원 국가배상 가능할까

5월10일 첫 민사재판…형사보상은 1억8390만원 인정
국가책임은 인정될 듯…개인의 불법행위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19 06:30 송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 © News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 © News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53)가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대 소송이 다음달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5월10일 오전 11시30분에 이 재판의 첫 기일을 연다. 이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 및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부장검사(72), 신상규 주임검사(67), 거짓으로 필적 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상대로 31억원의 위자료를 함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20억이며 강씨의 부인과 두 명의 동생은 각 3억, 두 자녀는 각 1억 등을 청구했다.
강씨 측은 이 사건이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리한 조작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수사관계자 및 국과수 감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 기록과 그 동안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강씨 측은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말한다. 강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모욕,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에서 강씨 측은 강씨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 당했고 가족과의 면회 기회도 차단 당하는 등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강씨 측은 "당시 수사관계자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위주로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묻겠지만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개인인 국가 공무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 유서대필 사건의 상징성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그 액수는 청구액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계자와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강씨 측이 어떻게 이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지가 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사법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의 고의와 과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법원에서도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기각된다"며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1억839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형사보상과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이 금액 만큼 총 배상액에서 빠진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보상 상한액인 1일 22만3200원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구금일수 786일을 곱해 1억7540만원을 구금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강씨가 재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든 일당·식비 5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800만원 등 850만원의 비용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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