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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선거운동하면 합법? 불법?

중앙선관위, 위례시민연대·국회의원 후보자 질의에 유권해석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3-30 05:30 송고 | 2016-03-30 07:16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공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총선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2016.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공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총선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2016.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30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4·13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3월31~4월12일)에 앞서 한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질의가 접수됐다.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드론에 박스를 부착하고 그 겉면에 후보자의 선전문구 등을 게재해 날릴 계획"이라면서 지난 1월 14일 선관위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위례시민연대도 선관위에 다수의 사례를 제시하며 드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답은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에 있다. 33조는 어깨띠, 윗옷, 마스코트 외에도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품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드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품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내의 표지물 등이 부착된 드론을 직접 손에 들거나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는 드론이 소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론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해 이를 날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법이다.

또 1.5~2m 정도의 끈을 매달아 조종자의 몸 또는 옷에 부착한 뒤 리모콘 조종으로 드론을 움직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드론에 자신의 어깨띠를 매달아 자신의 어깨높이 안팎으로 조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드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중에 날리는 것 외엔 효과적인 선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란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결론은 드론을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8조 및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드론을 이용한 선거방식을 허용하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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