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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에서 10대 소녀 성추행…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3-20 10:21 송고 | 2016-03-20 11:50 최종수정
순천지원© News1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15년 12월18일 오후 5시5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멀티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4)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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