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News1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15년 12월18일 오후 5시5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멀티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4)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jw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