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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일용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부인 J씨(32·여)를 보고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녀하고만 자려한다는 이유로 나무 베개를 던지는 등 J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속해서 나무방망이로 J씨의 귀와 머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결국 J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김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김씨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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